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9월 21일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는 공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위원회 결정 전까지 추심 절차를 유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비용 문제는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를 도지사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며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으나, 김 씨의 청구액 중 일부가 기각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김 씨가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정부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행위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치료와 일상 회복에 집중해야 할 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 측은 김 씨의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요구 건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역시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 소송비용 청구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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