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공석이 예정된 청주시 상당·흥덕·서원 보건소장 채용 절차 역시 해당 법령을 기준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보건소장직은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가 아닌 보건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장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옥천군 보건소장 모집 공고에서도 진료 업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선발된 인원은 의료 계획 수립과 운영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현행 규정상 외부에서 영입된 의사 출신 소장들은 행정 업무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고 신분 또한 2년 계약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보건소장의 실제 역할과 괴리된 임용 기준으로 인해 내부 승진이 저해되는 등 공직 사회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화된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규정이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직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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